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71억원어치에 달했다. 일부 제품에는 체중 40kg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에 해당하는 카페인까지 들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ADHD 언급에 우울증·치매 예방 주장까지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과 캔디류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이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실제 광고에는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이제, ZERO 카페인으로 최고의 몰입력을 경험해보세요!'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한 제품은 '두뇌 활성화를 통해 우울증, 노인성 치매 등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에게 권한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제품은 ADHD 관련 표현을 광고와 검색어에 활용했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고3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검색광고나 해시태그에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특정 원료의 연구 결과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과인 것처럼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그렇지만 적발된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었다. 업체들이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물량은 약 41만 박스,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으로 조사됐다.
커피·에너지음료까지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 우려
카페인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 대상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과라나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식물로, 식품 원료로 쓰인다.
특히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이다. 체중 40kg인 청소년에게는 하루 최대 권고량의 100%, 50kg인 청소년에게는 80%에 해당한다.
여기에 커피나 에너지음료까지 마시면 하루 최대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권고량 이내라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집중력을 높이려고 해당 제품을 반복해서 먹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부당광고를 계속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