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 이동과 화장실 이용 같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올해 3월부터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모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 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나타나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이다. 다만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훈련이 불가능하고 자립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 집을 방문해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세운 뒤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및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제때 안전하게 이용해 요실금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면 옷 입고 벗기와 보행 훈련, 하체 근력·균형 운동, 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 알람 장치 등을 활용한다.
신청 대상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한의원과 한의과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하려면 기존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치료사는 다른 재택의료센터에 등록할 수 없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이동시간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치료사 1명당 월 최대 100회, 수급자 1명당 월 10회까지 인정된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낸다.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는 1회 1만 500원을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 공고문은 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해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