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

민간구급차 탈 때 확인할 '인증마크'⋯60점 넘어야 받는다

이송인력 교육부터 구급차 소독까지 심사⋯21~30일 업체 신청 받아 12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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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 출동한 119 구급대 차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2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으로 응급환자를 옮기는 업무이다.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정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가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 법정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내용이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자료를 모으는 모니터링 영역도 따로 두며, 이 지표는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 지표도 해당 배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주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참여하려는 업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 air.nemc.or.kr) 통합게시판 공지사항에서 심사지침서를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뒤 11월에 자격을 검증하고, 11~12월 서면·현장심사를 한다.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같은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볼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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