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

‘가짜 구급차’ 막는다⋯민간구급차 위치·경로 실시간 전송

복지부, 운행기록 중앙시스템 자동 수집⋯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보험 가입 상시 확인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위치, 이동경로, 운행시간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집한 정보를 운행 적절성 확인과 지방정부 점검에 활용한다.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지난해 7~9월 민간 환자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8곳에서 94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지방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80곳이었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험도 점검 대상이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같은 편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AiR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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