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병·의원을 중심으로 해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이른바 ‘창고형 약국’까지 넓힌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법인을 앞세워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지난 6월 시작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약국까지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 고용해 운영했나⋯창고형 약국 1곳 조사
복지부는 최근 대규모 창고형 약국이 늘면서 면허 대여나 외부 사업자의 운영 개입을 의심하는 제보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상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 법인을 앞세워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고, 수익도 법인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임대업과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개설자로 등록하게 한 뒤 실제 운영까지 맡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창고형 약국’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누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면허 대여가 있었는지가 조사 핵심이다.
“진료비 일부 돌려준다”⋯병·의원 2곳도 조사
병·의원 2곳에서는 의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일정 금액 이상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거나, 외래환자로 등록한 뒤 병실에서는 입원환자처럼 지내게 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환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이번 조사 대상으로 골랐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면 의료기관·약국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전용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