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종합병원협회(대표회장 정근)가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 지정과 수용 불가 상황 사전고지 의무화가 골자다.
이와 관련, 협회는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의료진의 거부가 아니라 수술실·중환자실 부족, 당직 전문의 부족 등 배후 진료 인프라의 한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여건에서 수용을 강제하면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그 법적 책임이 응급실 의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협회는 "응급실 진료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연간 수백 건에 이르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응급의학과 분쟁이 연간 60~80건"이라고 밝혔다. 자동개시 비율이 높고 배상 청구액이 평균 억 단위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본회의 통과 추진 중단, 둘째는 강제 지정·처벌 위주 입법 철회와 지역 종합병원 배후 진료 역량 및 인프라 지원, 셋째는 응급의료 행위의 형사 면책 확대와 법적 안전장치 제도화다. 협회는 이 법이 강행되면 응급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돼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93%(278명)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사전 통보 조치엔 96%가 반대, 중앙상황실 수용기관 지정·의무화엔 92%가 반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