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약사, 윤리경영 아카데미 첫 개최

 

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업무 담당자들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연구자주도 임상시험과 강연 및 자문 부분에서는 규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 22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사상 처음 마련하고,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윤리경영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등 관련 업무 임직원 2백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와 가상 사례들이 적합한지 묻는 투표가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재상 변호사는 ‘임상활동 및 강연.자문’ 부문에서 과거 판례 등을 소개하고 관련 사례들을 예시한 뒤 참석자들에게 직접 적합여부를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가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를 주제로, 법무법인 충정의 임혜연 변호사는 ‘시장조사와 광고’를 주제로 사례별 투표를 진행했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모의재판도 진행됐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처리절차를 재현했고, 참가자 중 일부는 강연료 지급, 해외학회 참가지원, 연구자 주도 임상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사건 등을 다룬 가상재판에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놓았다.

강한철 변호사는 “CP 실무자들이 규약 내용은 물론 해당 사안의 법적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CP 담당자와 사내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강연 및 자문에 대해서는 산업계 공통의 인식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카데미가 끝난 뒤 실시된 모바일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90% 이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윤리경영 아카데미가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해 하반기에도 실시하는 등 정례화할 방침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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