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특위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특위 첫 회의에 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반쪽 특위' 오명도

지난 2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 발족과 함께 ‘의대 증원’에 묻혀 미뤄온 다른 개혁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특위를 출범한 뒤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6개 중앙부터 기관장은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재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3개 목표하에 총 11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위는 이중 네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두 달여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 시 발생하는 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과 임금을 수련병원에서 지고 있어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 부담으로 바뀌면 병원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 전공의 착취를 줄일 수 있고, 전공의 역시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매년 이를 요구해 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수가 개편과 재정 투자로 중증·필수의료를 충분히 보상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상급병원 △병원 △의원의 역할 분담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등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쟁점사항과 환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특위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공정보상 등 3개 분야 전문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특위가 의제를 발의하면 전문위에서 검토 후 특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식이다. 안건은 특위 토론을 거쳐 대외 발표되거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전문위로 재회부된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명 등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급자·수요자·전문가가 2대 1대 1 비율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노 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 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 참석자가 24명에 그쳐 ‘반쪽 특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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