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진 약값 환자에게 돌려달라”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부풀려진 약값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소비자,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대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불러왔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1차 소송 대상이 된 의약품은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GSK ‘조프란’, 대웅제약 ‘푸루나졸’ 한국MSD ‘칸시다스’ ‘코자’ 등 9개 제품이다. 운동본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비싸진 약값 액수만큼 반환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시모와 환자단체연합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성된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최근까지 민사소송단을 모집한 데 이어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캠페인도 전개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수백 명의 의료인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등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면서 “이제 제약사와 의료기관은 리베이트에서 벗어나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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