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디와 유사한 환각물질 '1V-LSD'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엘에스(LSD)와 같이 강력한 환각작용을 하는 '1브이-엘에스디(1V-LSD)'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김용주 기자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