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방역 강화…미접종자 포함 299명 제한 종교시설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사·법회·예배 등… 이지원 기자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