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1년에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내년부터 301회째 적용 내년부터 1년에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365회인 기준을 300회로 65회 낮춘다. 다만… 최승욱 기자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