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 부담률 10%→7%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승욱 기자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