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써본 희귀질환 치료기기, 최대 7년 '재확인 면제' 쉬워진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적 있는 희소의료기기라면, 한국에서 최대 7년간 거쳐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확인 절차를 면제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승욱 기자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