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지민을 협박하고 모욕한 30대 여성이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스토킹한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지민에게 악성 게시물을 남긴 여성 A씨가 최정훈을 스토킹한 가해자라고 공개했다.
A씨는 한지민과 최정훈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뒤인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지민을 겨냥한 악성 글 19건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 내용이 담겼다.
결국 A씨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 16일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최정훈의 네이버 블로그에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발언, 만남을 요구하는 비밀 댓글을 남겼다. 최정훈의 소속사 건물 인근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벌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3월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한편 1982년생 한지민과 1992년생 최정훈은 2023년 KBS2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에서 함께 무대를 꾸민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상대방이 거부해도 소유·집착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쫓아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범죄 가해자는 상대방의 불편함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스토킹은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에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오프라인에서 상대방 주변을 맴돌고, 미행, 주거지 방문 등 일상생활에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시간 지날수록 심해져
스토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을 가장한 접근처럼 보이지만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연락을 멈추지 않거나 거주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행동이 이어지고 협박이나 폭력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상호 교수는 과거 코메디닷컴과 인터뷰에서 “스토킹 범죄의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초기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초기에 단절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 통으로 시작된 집착이 극단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명백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가해자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좋다.
불안·우울 등 심해지면 병원 찾아야
스토킹처럼 충격적인 경험은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외출이나 대인관계를 꺼리고, 집이나 직장에서도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충격적인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자는 불안과 우울, 공황 증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