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

서울·경기가 한 지역?⋯의협, 비대면 진료 초진 시·군·구로 좁혀야

초진 30일 처방 삭제·병원급 허용 제한 요구⋯확정 땐 참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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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10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집행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했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률이 정한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넓히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초진 비대면 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과 경기 전역이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이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동일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 처방 일수 완화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했다. 의협은 이 조항이 7일 원칙을 무력화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예외가 필요하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허용과 진료 건수 상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법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지역 밖 예외 14개 유형 전체와 시술 후 환자, 항암·장기이식 환자, 13세 미만 야간·휴일 경증 진료, 임상시험 참여자까지 병원급 대상을 넓혔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진료 비율 30%와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상한이 있어도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빠져, 야간·휴일 전담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허용은 법률이 예시한 환자로 한정하고, 비율과 건수 산정에 야간·휴일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받아 최종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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