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렘데시비르 공급...폐렴 등 중증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가 오늘(1일)부터 공급된다.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허가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3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물량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좀 더 구체적인 투약대상 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 시행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등 4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렘데시비르 투여는 5일(6바이알)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5일 연장해 최대 10일까지 투여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까지 무상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두고, 8월 이후로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