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피약물전달시스템 기업 아이큐어(175250)가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내용은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15일로, 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로 기재됐다. 영업정지일자는 2026년 11월 18일이며, 이는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로 명시됐다.
영업정지금액은 138억8963만원으로 최근매출총액 828억3807만원 대비 16.77%에 해당한다. 최근매출총액은 아이큐어의 2025년 별도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첩부제 제품의 2025년 매출 금액으로 기재됐다.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소 의무공시 대상으로 보고됐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와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나)가 명시됐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이 서류 기록 및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라고 기재했다.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만 정지되며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어 행정처분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고 보고했으며,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했다.
결정일은 2026년 11월 6일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한 날짜로 명시됐다.
아이큐어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905억원, 부채총계 660억원이며 자본총계 245억원이다. 매출액은 834억원, 영업손실은 120억원, 당기순손실은 345억원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큐어의 주가는 11월 6일 오후 6시 30분 기준 1319원이며, 전일 대비 45원(−3.3%) 하락했다.
아이큐어는 2018년 7월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