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2일 (금)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협 "다시는 없어야"⋯여야 의원도 우려

의협 "임의제출로 가능"⋯경찰 "진료 지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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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협 "다시는 없어야"⋯여야 의원도 우려
2일 홍석기(왼쪽 두 번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경찰서장·수사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진료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2일 성명을 내고 “진료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고 사실관계 규명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진료 중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과 근무 기록은 의료법상 임의제출 절차로 확보할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는데도,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임의제출 등 협조 요청 없이 집행한 이유를 밝히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은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되도록 하위 법령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30일 이 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약 두 달 전 청색증을 보여 센터를 찾은 환아가 치료 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의사·간호사 당직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 등이 치료 중이었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1일 성명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진료 중인 응급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이 9월 28일 대한안과학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관한 근시 관리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안과학회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개인 SNS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방식이 적절했는지 아쉽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응급진료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확대되는 수사 권한에 맞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진료 중인 환자가 있던 진료실 1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을 약 15분 확인했으며, 마지막 1곳은 4시간여 기다려 진료가 끝난 뒤 약 2분 확인했다며 진료 지장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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