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진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대구광역시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공백이 심화하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뒤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중증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직권이송이나 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및 배후진료과 의료진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상담을 비롯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나 의료기관 자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때에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