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SGLT-2 억제제 자디앙(10mg)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 치료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자디앙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구 치료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최초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평가받는다. 기존 당뇨병 치료뿐 아니라 만성 심부전과 만성 콩팥병 치료 적응증까지 추가하며 활용도를 넓혀왔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이완 기능 이상 또는 충만압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를 동반한 심장 구조 및 기능 이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자디앙(10mg)은 지난해 2월부터 박출률 40% 이하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심박출률과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해졌다.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은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병 부담이 크지만, 기존에는 생존율을 개선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자디앙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디앙의 효과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 ‘EMPEROR-Reduced 연구’와 ‘EMPEROR-Preserved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연구에 따르면 자디앙은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및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21% 줄였으며,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 및 반복적인 입원 위험도 27% 감소시켰다. 현재 주요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든 박출률 범위의 심부전 환자에게 SGLT-2 억제제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박지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CRM 사업부 전무는 “심부전은 반복적인 입원과 높은 사망률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라며 “특히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의 치료 옵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급여 확대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