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 건강기능식품 받았다면

명절 선물로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것 중의 하나는 건강 관련 식품. 홍삼, 인삼, 유산균, 비타민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막상 선물을 고를 때면 고민이 생긴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에 개선이 된다며 의약품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정보’(Vigil info)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 접수는 총 1392건이나 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과 같은 위·대장 장애가 46.2%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이 17.6%로 그다음. 이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 사례도 160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였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이들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기능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제품 패키지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정보, 일일 섭취량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다.

간혹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기능성 표시 식품’과 혼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블루베리, 녹용, 동충하초 등 옛날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어 좋은 식품으로 느껴지는 건강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

식약처 인증·성분 표시·함량은 물론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도 살펴야

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은 8일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식약처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중복되는 기능성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며 우리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저질환이 있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고 난 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얻을 수 있어서다.

이에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른다면 제품에 표기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 역시 내용 확인과 함께 본인 건강에 필요한 제품인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래서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먹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해 섭취하는 약물 복용은 중단해선 안 된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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