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대동맥박리 환자 진료에 최선 다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연합뉴스, 한경tv 등)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60대 여성의 환자이송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치료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및 수술 준비 과정에서 이 환자가 결국 사망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 ‘응급실 뺑뺑이’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 전말은 이렇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남소방본부가 신고 14분 뒤인 4시 23분께 신고 장소에 도착했다.

119는 즉시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확인했다. 당시 인근 지역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총 7개 병원에 환자 이송을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부산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수용 의사를 밝혔고 환자를 즉시 대동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검사 등 진료를 볼 수 있게 했다.

[사진=대동병원]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심전도 검사를 비롯해 혈관확장제 처방과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응급검사를 시행했다. 거기에 더해 조영제 흉부 CT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흉부 대동맥박리’ 소견을 냈다.

이와 관련, 대동병원은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영제 흉부 CT 검사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대동맥박리 소견이 나온 후엔 가장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아 전원 의뢰를 하였고, 전원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환자 상태가 안정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일선 현장을 지켜왔다”고도 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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