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신생아 귀 찢어”…부산 산부인과, 조직적 은폐까지

병원장부터 나서 사건 조직적 은폐...부산지검, 12명 기소

갓 태어난 신생아가 울며 보챈다고 귀를 비틀어 찢어 놓은 상해를 입혔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장과 수간호사 등까지 나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가 있다. 검찰이 그 병원 관계자들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일 “해당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와 수간호사 B(45)는 의료법 위반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표원장 D(57)와 간호조무사 C(49)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간호조무사 등 현장에 있던 이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12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는 지난 2021년 2월, 울고 보채는 생후 19일짜리 신생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찢은 상처를 남기는 등 아동학대 때문에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는 학대 행위를 은폐하고자 그 아이를 방범카메라(CCTV) 사각지대로 일부러 데려간 후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이의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병원에 항의하자 C는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려다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 둘러댔다. 게다가 부모들이 면봉과 옷가지 등을 찾으려 이곳저곳을 뒤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몰래 버려 증거까지 없앴다.

아기가 울고 보챈다고 귀를 비틀어 찢어 놓은 간호조무사, 그리고 병원장과 수간호사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 관계자 12명이 일제히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간 성형외과에서 “상처의 결이 지그재그로 난 것을 볼 때 살을 비튼 것 같다”라는 소견을 듣고 난 후, 즉각 C를 고소했다.

검찰도 처음엔 아동학대 혐의로 C만 기소했다. 하지만 공판 유지과정에서 검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C의 재판 중에 CCTV에 나타난 내용과 수사기관 제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걸 발견”했던 것.

압수수색 등 전면 수사를 벌이자 드러난 새로운 정황들

병원 행정부장은 C의 진술처럼 차트 기록을 바꾸었고, 피 묻은 배냇저고리 등 증거를 없애도록 했다. 또 CCTV 영상을 분석해 관련 시간을 조작하고 검찰 조사에 소환된 의사·간호조무사들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게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또 3회에 걸쳐 간호기록부에 처음 썼던 ‘매우 보챔’을 나중에 ‘양호’로 고쳤다. 법정에서도 “배냇저고리는 본 적도 없다”, “면봉에 의한 과실”이라고 강변했다.

대표원장 역시 수사기관에 그런 내용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했다. 수간호사도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 우리는 이미 작당 모의 다 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 하고…“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부모는 “병원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특성 때문에 그런 은폐 행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C의 아동 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들의 증거 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병원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 병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아동 학대 사건 및 은폐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에는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뒤 부모에게 뒤늦게 이를 알려 병원 관계자 3명이 과실치상과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그 이전 2014년에는 신생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수간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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