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횟수 줄인 건선약 ‘코센틱스’…고용량 주사제 급여 적용

기존 대비 주사 횟수 줄여, 고용량 대상 환자에 1회 투여 가능

코센틱스우노레디펜 300mg 2mL 제품사진. [사진=노바티스]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체약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의 고용량 품목이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기존 150mg 용량의 주사제와 비교해, 고용량 약물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에 주사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유병재)는 IL-17A 억제제 코센틱스의 고용량인 ‘코센틱스우노레디펜 300mg/2mL'(이하 코센틱스 300m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5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 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건선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중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는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치료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증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는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된다.

코센틱스 300mg의 급여 적용으로 기존 주사제 대비 주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투약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급여 인정의 기반이 된 MATURE 연구에서 투약 만족도를 평가했을 때, 코센틱스 300mg 투여군의 만족도는 첫 치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치료 28주차에 10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환자의 체중에 맞춰 용량 조절이 가능해, 판상 건선 환자 중 임상 반응에 따라 체중이 90kg 이상인 환자는 1회 300mg 유지용량으로 2주 간격 투여가 가능하다.

한국노바티스 면역사업부 박혜윤 전무는 “코센틱스는 2017년 출시 이래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서 국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고용량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도 절반의 투여 횟수로 편리하게 코센틱스를 경험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센틱스 300mg은 2022년 11월 1일 허가돼 △판상 건선 환자 △건선성 관절염 환자 가운데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을 동반했거나 이전에 항-TNFα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 투여가 가능하다. △150mg으로 치료를 시작한 건선성 관절염 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 가운데 임상 반응에 따라 300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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