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4600만원 현대약품 노조 쟁의 돌입…원인이 오너 3세?

노조 “사측 협상안 노조 활동 억제, 신규직원·기존 직원 위화감 조성”

현대약품 노사간에 진행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23일부터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현대약품 노조가 설립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노동쟁의이지만, 오너 3세인 이상준 사장의 취임 이후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행태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약품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노동쟁의에 돌입해 23일부터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등 준법 투쟁을 벌이고 12월 1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동쟁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대약품 노동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에 속한 37년차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180여명이다.  9월말 기준 현대약품 직원은 377명(기간제 노동자 15명 포함)이다.

현대약품 노사는 단체협약 협상을 15차례 가졌다. 사측은 ▲임금 동결 ▲노동조합 활동 축소 ▲창립기념 유급휴무 삭제 ▲조합원 징계시 노동조합 징계위원 권한 삭제 ▲신입사원 연차 감축 (20일에서 15일) ▲고졸, 전문대졸 사원 자동 승진제도 폐지 ▲단체협약 자동갱신권 폐지 ▲신규 입사자에 새 연봉체계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사측 안이 노조 활동을 제한(조합활동 축소, 조합원 징계시 노동조합 징계위원 권한 삭제, 단체협약 자동갱신권 폐지)하고 기존 직원들과 신입직원의 차별 대우로 위화감을 조성(신입사원 연차 축소, 고졸·전문대졸 사원 자동 승진제도 폐지, 신규 입사자 새로운 연봉체계 적용)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측은 노조가 반발하자 조합활동 축소, 신입사원 연차 축소, 신규 입사자 새로운 연봉체계 적용 등 3개 안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철회했다.

사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가 20일에서 시작해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 과도한 유급휴가로 생산성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입사원의 연봉이 동종업계 대비 15%이상 높아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돼 신입 직원에게 새 연봉체계를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등에 대해 연간 횟수와 시간을 규정하자는 협상안을 노조가 조합활동 축소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약품 노조는 오너 3세인 이상준 사장이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해를 전후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의 제시안이 노조 활동을 축소하고 직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오너 3세인 이상준 사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해를 전후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고 사측 협상안에 그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임금 5% 삭감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을 통해 2% 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임금 동결안을 제시해 1.5% 인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오너 3세가 경영을 책임을 맡으면서 근로조건 저하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안건을 단체협약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시각이다.

인덕환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위원장은 “현대약품 사측 협상안으로 노사가 협상해 만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너 3세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현대약품의 노동쟁의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11월 결산법인으로 타 제약회사 회계 마감보다 한 달 빠른 관계로 임금 단체협약도 빨리 진행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관계자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선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들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현대약품 노사쟁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잠재해 있던 제약업계 노사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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