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거래 등으로 57억원 비자금 조성한 신풍제약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비자금 조성 주도한 A전무 횡령 혐의 조사

 

신풍제약 로고
신풍제약 로고

검찰이 허위거래,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사망한 장용택 前회장과 A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이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것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통해 확인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3일 신풍제약은 공시를 통해 “2022년 5월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회사 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결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성된 비자금 규모가 250억원대로 추산됐지만 경찰 수사결과 57억원으로 산정됐다. 수사 당시 고인이었던 장용택 前회장은 고소권 없음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신풍제약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A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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