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병의원 30곳에 현지조사 ‘칼날’

복지부, 비급여진료비 징수후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행 여전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30곳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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