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돈 준 한국피엠지제약,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의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제조와 도매업을 주로 하는 중소 제약사로,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 원, 매출액은 349억 원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 의약품 레일라정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 금액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한국피엠지제약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관련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gettyimagesbank/MarianVejcik]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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