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원도 연명 의료 결정 가능해져

별도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워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병의원급 중소 의료 기관이 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상, 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 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업무를 하는 의료 기관은 기관 내에 의료 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18일 현재 총 143개 의료 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5월 18일까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79개소, 병원 5개소, 요양병원 16개소, 의원 1개소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중소 규모의 의료 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중소 규모 의료 기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 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향후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 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 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 규모 의료 기관에서도 위탁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위탁 의료 기관,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 전국 병원 및 요양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 고려대학교구로병원(서울 서부 13개 구, 강원)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동부 12개 구, 강원) △국립암센터(경기, 인천) △충북대학교병원(대전, 충북, 충남, 세종) △전북대학교병원(광주, 전북, 전남) △영남대학교병원(대구, 경북)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울산, 경남) △제주대학교병원(제주)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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