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을 통해 열악한 의료 현장 문제가 지적됐던 신생아 중환자실, 권역외상센터에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출산 연령 증가와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6년까지 병원 내 병상 수를 늘려온 바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인력은 크게 부족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후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놓고 이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수가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 등급 개편 △모유 수유 간호 관리료 △주사제 무균 조제로 등을 신설 보완했다.

복지부는 주사제 무균 조제료와 관련해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고영양 수액제·항암제·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시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한다.

2017년 11월 북한 귀순 병사 치료 과정에서 열악한 진료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외상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중증 외상 진료 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환자 이송부터 재활 치료까지’ 외상 진료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환자 이송 단계, 외상센터 도착 단계, 수술 단계 등에 적용되는 수가가 개편됐다. 환자 이송 단계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기존 의료 기관 내 건강 보험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또 외상센터에 도착한 환자에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가 즉시 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외상 환자 관리료’ 및 ‘권역 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 기관의 휴진으로 간단한 수술 치료도 병원급 이상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야간 및 공휴일에 동네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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