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한독약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동화약품 후시딘연고, 한독약품 훼스탈플러스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한 주요 제약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중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1건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13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4건이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에서 ‘대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의약품 용기에 표기한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사항(24개월)과 달리 36개월로 기재,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과대광고 등에 대한 규제와 함께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사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유효기간 등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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