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공무원 수뢰혐의 징역형

보건복지부 전·현직 공무원이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K메디뉴스의 취재결과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전북 부안의 모 종합병원 A원장에게 응급의료기금 지원 청탁 등으로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씩 받은 복지부 전·현직 간부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장은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금 등 모두 14억여 원을 불법적으로 챙기고 의약품 리베이트로 21억 원을 받는 등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2001년 12월 구속돼 1년형이 선고됐다.

한편, 해당 복지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복지부 실장 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대기 발령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복지부 전·현직 간부는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서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등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환수나 징계 등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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