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학생의 교육권도 보호해야…”

서남의대 학부모-의료계- 정치권, ‘서남의대 사태’ 교과부 질타

서남의대 부실의 결과가 학생 피해로 돌아온 것에 대해 서남의대 학생과 학부모, 의료계,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5일 최근 불거진 서남의대 사태의 발단과 앞으로 진행할 절차에 대해 들어보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환규 의협회장, 박인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 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협은 참석자의 질의와 교과부의 답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 기준과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은 “서남의대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10년도 더 지난 문제인데, 교과부가 작년 8월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교과부의 감사 결과 또한 정작 가해자인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 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

노환규 회장과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특히 교과부의 서남의대에 대한 감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문제가 된 임상실습기간은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을 더욱 아쉽게 한 것은 교과부 관계자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였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 참석자들의 대다수 질문에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하게 하라”며 “추계 데이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 요청해서 받아라” “면허 취소의 결과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다” 등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남기훈 의장은 ▲134명에 대한 학위 취소 명령 취소 ▲서남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TF 구성을 주장하며, “(해당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서남의대 사건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탓에 발생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의사, 모든 의료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교과부에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당연히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교과부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의료계가 단합해 시나리오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