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익 비해 처벌 너무 낮아”

[인터뷰]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조사관

“리베이트의 경제적 이익이 처벌 수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사진)의 말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실효성 확보 방안’ 발표장에서 만난 김주경 조사관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최근 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반부패 인식’ 조사를 언급하며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17.7%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리베이트의 경우도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리베이트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보니, 리베이트 관련자들이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주경 조사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적발건수는 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으로 총 5634명이었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58명, 벌금형과 추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명에 그쳤다.

쌍벌제 개정 후 규제 기준 강화와 단속 행정의 증가로 적발건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적발 규모의 0.18%만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을 신설하고, 면허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주장이다.

김 조사관은 또 “벌금액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벌금액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및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주경 조사관은 “쌍벌제 시행 이후 규제 기준과 단속 행정이 증가하면서 수치상 리베이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제약회사들은 130여개 의학회의 세미나 지원, 학회 임원에 대한 강의료·자문료 지원, 시판 후 조사 시행 등으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 내로 판촉 비용을 이전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조사관은 건강보험상 진료비 지불 방식 변경과 리베이트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진료비 지불 방식이 행위별 수가제이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약품 사용이나 치료 행위를 늘릴수록 제공자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료에 사용하는 서비스 양을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일정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사용 약제도 제한적이다. 서비스를 큰 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조사관은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병원 원외 처방이 전체 처방의 80%인 상황에서 이 방법만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두하고 있는 약제비 직불 방식과 관련해서는 “2001년 추진 당시 설립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약계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됐던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흐지부지됐던 정책인 만큼 다시 추진하는 데는 여러 걸림돌이 있겠지만,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김 조사관은 전했다.

끝으로 김주경 조사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문제와 관련 “윤리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기업임에도 R&D 관련 여력이 많지 않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정한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제약업체에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영세한 기업은 영세한 기업대로, 우량한 기업은 우량한 기업대로 윤리 기준이나 혁신 기준을 세워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주경 조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총 52개 제약회사에서 124부 설문 응답지를 보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는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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