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진찰료 20만원, 12월부터 전격 지원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초음파 비용 등 의료기관 게시 예정

정부가 올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e-바우처(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산전진찰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월 28일~9월 17일)한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검사와

같은 비급여검사도 필요할 경우에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초 의협은 어려운 산부인과 현실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임신 및 출산관련 1인당 평균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전진찰의 경우 총비용이 7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부담은 급여 7만 4000원 비급여 48만 6000원이었으며 보험자부담은 1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전진찰비용(70만원 내외) 중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비용(49만원 내외)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만

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복막투석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환자 이용 편의성과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27 11:5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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