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인간 체세포복제 연구 ‘불허’

국가생명윤리심의委 결정에 복지부 동의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황 박사의 인간체세포복제 연구 승인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게

판단을 맡긴바 있는데 최근 국가생명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황 박사 팀의 연구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성이 장관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박사 연구를 불허하게 된 이유는 과거 황 박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체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 박사의 연구를 정부가 승인하게 될 경우 또 다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아직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조작 사건이 재판 중에

있으므로 승인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특히 불교계 일각과 황 박사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 연구승인 마감 직전(8월

2일) 복지부와 수암 생명공학연구원이 협상을 통해 승인보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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