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관 ‘신고→지정제’

복지부, 검체검사 위탁 등 허용…2년마다 평가후 지정 취소도

내년 3월 22일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년마다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7월 31일~8월 22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검진기관 지정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진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며 검체검사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만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부실검진의 40.5%(2007년 기준)를 차지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지역에 출장검진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되고 검진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을 적정하게 실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운영된다”며 “이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시기 ‧방법 등 표준 권고안을 비롯해 주요정책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총 15인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소관부처(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4명, 학계(건강검진연구

경력이 충분한 자) 2명, 수요자(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근로자대표) 3명, 공급자(검진기관

대표, 의사회 추천자) 2명, 기타(사업주대표, 학교장대표, 건고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1일 전국은행연합회 내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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