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매상? 약품 도매업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사 설립 추진에 이어 공공 도매상 설립을 언급하면서 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를 통해 약가를 절감하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 제약사와 공공 도매상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 진료비 급증, 보장성 부족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이하 건보쇄신위)가 작성했다.

건보쇄신위는 보고서에서 영세 도매업체의 난립과 약품대금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약가 반영 등으로 약가가 올라간다는 점을 공공 도매상 설립의 이유로 들었다.

건보쇄신위는 2010년 기준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2.9%지만, 이들의 매출점유율은 절반 이하인 45.2%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영세 유통업체들이 과당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병원의 약품 대금 지불 지연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도매업체들이 약가에 반영하면서 약가가 높아진다는 것이 건보쇄신위의 주장이다.

건보쇄신위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대금 지불은 평균 250일가량(최장 800일)이 소요되고, 유통업체는 금융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약품의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쇄신위는 더불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활동에 주력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의약품 도매업계 관계자는 건보쇄신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서울시지부 남상규 회장은 “현재 국내에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는 500여 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보쇄신위가 영세 도매업체의 비율이 높다고 제시한 근거는 시약과 원료 도매업체까지 포함해 2000여 개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면서 “이들 원료나 시약 유통업체 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더욱 많다. 의약품 유통에 관해 논하면서 원료와 시약 유통업체까지 포함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또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약가에 반영한다는 건보쇄신위의 주장에 대해 “보험 약가는 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정한다. 도매업체는 정부에서 정한 약가를 다 받지도 못하고 덤핑까지 하는데 약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약가에 전가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회장은 “도매업체들이 영세해서 의약품 유통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요양기관들이 약품대금 지급을 더욱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 도매상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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