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재난안전법 최대한 활용하자" "국가가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헌법 조항 때문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문세영 기자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