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 2021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연희진 기자 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