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악용되는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임시마약류,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문세영 기자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