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9주까지만”⋯정부도 못 정한 그 다음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하고 있는 제품은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으로 허가가 신청됐다. 신청 내용대로… 박병탁 기자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