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2급 감염병으로 개정·고시...격리의무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가 개정·고시됐다. 해당 고시는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치료… 문세영 기자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