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다.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세영 기자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