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월)

건보료 안 낸 사람 진료비 3874억 원 환수 결정했지만⋯실제 걷은 돈은 2.4%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 징수율 2025년 결정분은 1.07%⋯서영석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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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낸 사람 진료비 3874억 원 환수 결정했지만⋯실제 걷은 돈은 2.4%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기간의 진료비를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걷은 돈은 2.4%에 그쳤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 12일 밝힌 결과다.

2022~2025년 환수 결정액은 39만8065건, 387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말까지 걷은 돈은 92억 원, 징수율은 2.38%다.

결정한 지 3년이 넘은 2022년분도 4.25%에 머물렀고, 2025년분은 1.07%였다.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한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규모도 커졌다.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 원에서 2025년 190억8000만 원으로 불었다. 2025년에는 외국인이 90.8%(173억2000만 원)를 차지했다.

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이후 가입자가 늘었고, 결손 사유인 '출국 후 3년 경과'에 해당하는 사례가 202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손처분 뒤 3년 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한다. 하지만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 취소는 2024년 22건, 2025년 16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대응 방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서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도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체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국 전 체납 정산을 강화하고, 결손 이후 3년 동안 재산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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