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기간의 진료비를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걷은 돈은 2.4%에 그쳤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 12일 밝힌 결과다.
2022~2025년 환수 결정액은 39만8065건, 387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말까지 걷은 돈은 92억 원, 징수율은 2.38%다.
결정한 지 3년이 넘은 2022년분도 4.25%에 머물렀고, 2025년분은 1.07%였다.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한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규모도 커졌다.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 원에서 2025년 190억8000만 원으로 불었다. 2025년에는 외국인이 90.8%(173억2000만 원)를 차지했다.
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이후 가입자가 늘었고, 결손 사유인 '출국 후 3년 경과'에 해당하는 사례가 202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손처분 뒤 3년 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한다. 하지만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 취소는 2024년 22건, 2025년 16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대응 방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도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체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국 전 체납 정산을 강화하고, 결손 이후 3년 동안 재산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