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절반 ‘유효 휴학’ 신청… “수리 안되면 행정소송 불사”

수업 거부 확인된 곳은 8개교...의대생 집단행동 장기화 조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200명 이상이 추가로 ‘유효 휴학계’를 내며 전체 의대생 절반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200명 이상이 추가로 ‘유효 휴학계’를 냈다. 이로써 전체 의대생 절반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유효 휴학은 학생들이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 학교 25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휴학 신청이 반려된 인원은 1명에 그쳤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218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절반가량(49.1%)이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다. 그 결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다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 집계한다. 정부가 학칙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은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8곳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각 의과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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