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표시 누락…식약처 회수제품 17종은?

영풍제약 일부…제품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및 구매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17개 건강기능식품 중 한 품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 17개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 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상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 17개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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