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신 가격 담합한 32개 업체 적발 …과징금 400억 부과

공정위, 백신 구매 입찰 과정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합의 행위 적발

GC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백신 제조 및 유통기업들이  백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은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하여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3자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2016년(일부 백신은 2019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해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을 한 것이다.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적발된 기업중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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