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 도주 ‘中입국자’ 엄벌 방침… 일단 ‘다시 격리’

중국발 입국자 일일 양성률 31.5%... 이후 하향 전망

인천공항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에서 검거후 인천의 격리 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입국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 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인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 호텔 근처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A 씨의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일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방침에 따라 1주일간의 격리 조치를 위해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로 이동했으나,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방 배정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A 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객실을 직접 예약했고, 아내와 통화해 해당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틀 동안 호텔에 머물며 외출도 했지만, 감염 고위험시설 방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A 씨는 국내 입국 목적을 의료 목적이라고 기재했으나, 아직까진 정확한 입국 목적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는 과거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검거된 A씨는 확진 기간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생활 시설에 격리될 예정이며, 경찰은 방역당국과 출입국·외국인청,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이후의 처분을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중국발 입국자 일일 양성률 31.5%… 조치 강화로 하향 전망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대책을 강화한 데 이어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사흘간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환승객 포함) 917명 중 239명이 확진됐다. 26.1%의 누적 양성률이다.

전날 발표한 일일 중국발 입국자 통계에선 양성률이 31.5%(327명 중 103명 확진)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다시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이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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